대통령실 “김건희 특검법 즉각 거부권”

  • 5개월 전


[앵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쌍특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것도 즉각, 행사할거라고요.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한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조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법이 정부로 넘어오면 즉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이도운 / 대통령 홍보수석]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밝힌 특검법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검을 야당이 임명한 경우가 있었다는데 그 때는 여야 합의 사항이었고, 과거에도 수사상황을 브리핑한 적 있다고 했지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 방침이 명확한 상황에서 굳이 시간을 길게 끌고 갈 이유는 없다"며 즉각 거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3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에는 15일 숙려 기간을 거의 다 채운 뒤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앞서 과정과 절차, 내용 모두 문제라며 대통령에게 신속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다만, 여론이 부담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악화되는 여론은 분명 고심 지점"이라며 "총선이 끝나면 영부인 리스크를 보완할 대책을 고민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가족 비리를 조사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여사를 담당할 제2부속실 설치 등이 아이디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박희현
영상편집 : 이은원


조영민 기자 ym@ichannela.com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