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출동 경찰 건물 진입 막으면 과태료 부과

  • 5개월 전
112 출동 경찰 건물 진입 막으면 과태료 부과

앞으로는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타인의 건물 등에 진입할 수 있고 이를 막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지난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112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경찰의 긴급조치가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으로 제한됐지만 112기본법에 따라 '매우 급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도 긴급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112신고가 된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 상황시 경찰이 시민에게 대피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담았습니다.

박상률 기자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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