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별 엇갈린 과태료 부과…머쓱해진 서울시

  • 3년 전
자치구별 엇갈린 과태료 부과…머쓱해진 서울시

[앵커]

서울 마포구와 용산구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에 대해 서로 다른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포구가 방송인 김어준 씨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던 서울시는 머쓱해졌는데요.

최근 서울시와 자치구 간 크고 작은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는 김어준 씨 등 7명이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가진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포구는 김 씨 측이 '사적 모임이 아닌 업무상 모임이라고 주장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가 마포구에 '사적 모임에 해당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맞다'고 통보한 지 한 달 반 만에 정반대 결론을 내린 겁니다.

반면 용산구는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등 5명이 저녁식사를 한 것에 대해선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자치구의 상반된 조치를 두고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는 가운데, 시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단 서울시는 "마포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처분권자인 자치구(마포구)는 우리 시에서 전달한 의견과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자치구에서 처분을 결정한 사항…"

그럴 거면 처음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한 통보 대신 자치구 판단에 맡겼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서울시와 자치구의 엇박자가 논란이 됐습니다.

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초구가 '재산세 50% 환급'을 추진하자 시는 서초구를 상대로 대법원 제소까지 진행했습니다.

시장 보궐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와 자치구 간 불협화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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