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는 여행사 영업시간에만?…피해 속출

  • 7개월 전


[앵커]
여행사의 홈페이지에서 산 항공권을 취소하다가,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당일 취소를 하면 내지 않아도 될 수수료를 수십만 원씩 내야 했는데요,

예약은 24시간 받으면서 취소는 영업시간 중에만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50대 여성 진모 씨는 일요일인 지난해 9월 18일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태국행 항공권을 예매했다가 두시간쯤 뒤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불금액은 결제금액의 4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환불 요청을 영업시간이 아닌 주말에 했다는 이유로, 월요일인 다음날 처리가 되면서 위약금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진모 씨 / 여행사 항공권 환불 피해자]
"한 19만 원 정도가 위약금으로 처리가 되고. 그때 처음 당일 취소가 안 된다는 걸 알았죠."

원래 항공권은 예매 당일 환불이라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문제는 여행사 규정입니다.

여행사들이 예매는 하루 종일 받으면서 취소는 영업시간 내로 제한해 소비자가 물지 않아도 될 수수료를 강제로 내게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대한항공 미국행 Q등급 좌석을 예매했다면 취소 일자에 따라 환불 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내야 합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항공권 피해자의 64% 가까이가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동명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수수료 없이 취소처리가 가능함에도 여행사가 영업시간 외에는 당일 취소접수를 하지 않아 고객이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지불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덜미가 잡힌 곳은 노랑풍선과 하나투어, 인터파크트리플 같은 유명 여행사 8곳입니다.

해당 여행사들은 공정위의 시정 명령에 따라 시스템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이혜진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