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불량 직원 개선기회 없이 해고…법원 "과한 징계"

  • 6개월 전
근태불량 직원 개선기회 없이 해고…법원 "과한 징계"

근태 불량 직원에게 개선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해고했다면 과한 징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근태 불량 직원 A씨를 개선 기회 없이 해고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재심을 청구했고, 중앙노동위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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