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안 처리 전 자진 사퇴…尹 대통령, 사의 수용

  • 6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2월 1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이상민 민주당 의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런저런 탄핵과 관련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변수가 오늘 오전에 하나 생겼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변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검사 두 명과 함께 이동관 방통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에 들어가는데 민주당 의석수가 168석이기 때문에 이 통과 가능성이 매우매우 매우 높아요. 그런데 이동관 방통 위원장이 오늘 본회의 표결 전에 사표를 던진 것입니다. 사의 표명. 저 방통 위원장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대통령한테 사의를 표명했어요. 그럼 대통령의 판단이 남게 되겠죠. 속보가 들어왔답니다. 한 번 보시죠.

사의 표명 수용. 이동관 방통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은 오케이 그렇게 하시지요. 사표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의 표명 수용.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이 지금 발의한 이 탄핵 소추안은 잠시 후에 있을 오후 본 회의 때 자동으로 폐기가 됩니다. 그렇지요. 당사자가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받아들였으니 이제 탄핵할 대상자가 없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이상민 의원님. 민주당이 한 방 먹은 겁니까, 이것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상민 민주당 의원]
어쨌든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이고요. 민주당이 오늘 본 회의에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 소추 의결을 해서 저분이 직무정지 장기간 되고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정부 측에 대통령 측에서 저렇게 수습으로 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최악을 막은 것 같습니다. 이제 탄핵이라는 제도는 고위 공무원들의 공직자들을 파면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는 것은 재판에서 원고라서 제소 또는 기소하는 거나 다를 바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직무를 정지시킨다 한다면 같은 형평의 원리라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만약에 기소가 됐다. 그러면 국회의원 직무도 정지가 되어야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수사해서 재판에 회부되는 기소를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국회의원 직무를 수행하고 세비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은 장기간 동안 직무가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형평에 맞지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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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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