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직계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 허용 추진

  • 6개월 전
배우자·직계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 허용 추진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 외 배우자 및 직계가족 등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법무부, 법원 등과 필요한 협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 12월까지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배우자, 직계가족 등의 가족관계 등록사항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본인 증명서만 뽑을 수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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