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이트에 시 응모 당선한 60대, 국보법 위반 실형

  • 5개월 전
북한사이트에 시 응모 당선한 60대, 국보법 위반 실형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가 벌인 작품 경연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취지의 시를 응모해 당선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우리민족끼리'에 응모한 글에는 북한식 사회주의 통일이 이뤄지면 무상주택과 직업 등이 주어진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를 미화·찬양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이적 표현물 상당수를 제작·반포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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