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가겠다"며 노인 폭행한 노숙인 실형

  • 6개월 전
"교도소 가겠다"며 노인 폭행한 노숙인 실형

노숙인 시설에서 나와 갈 곳이 없어지자 교도소에 들어가겠다며 일면식 없는 시민을 폭행한 뒤, 다시 노숙인 시설로 돌아갈 수 있게 되자 뒤늦게 선처를 구한 노숙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상해 혐의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교도소에 들어가려는 목적으로 서울 강서구 지하철역에서 처음 보는 60대 노인을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복지시설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자 선처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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