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위한 반칙”…검찰, 이재용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 6개월 전


[앵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조작과 분식회계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1심 선고는 내년 초에 나올 전망입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결심 재판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020년 9월, 검찰 기소 이후 3년 2개월 동안 공판만 106번 열렸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회장]
"(결심까지 3년 넘게 걸렸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법정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 행위가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회장이 지시했고 최종 수혜자도 본인이란 겁니다.

이 회장의 혐의는 분식 회계·주가 조작·배임 등 3가지입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이 회장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허위공시와 불법로비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띄우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에 손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가 올라간 것은 회계기준을 바로잡은 결과일 뿐 승계작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삼성물산 주가는 제일모직과의 합병 때문이 아니라, 당시 사업 상황에 따라 변동한 것이어서 주주들에 대한 배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두 차례 구속됐고, 지난해 8월 특별사면을 받은 이 회장은 1심 선고 결과에 또 한 번 운명을 맡기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강 민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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