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안' 본회의 보고…72시간 내 표결돼야

  • 6개월 전
'이동관 탄핵안' 본회의 보고…72시간 내 표결돼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9일)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당론 채택했습니다.

또한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의원총회 직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돼야 합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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