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의혹’ 압수수색 영장 기각…수사 제동 걸린 검찰?

  • 6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룡 변호사,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그러고 이제 보니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수원 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검찰이 무언가 좀 희망한 게 있는데. 법원이 그것을 약간 거부한 것이죠. 안 돼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먼저 영상 하나 만나보시죠. 법인 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수원 지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지금 대상지는 경기도청 비서실·총무과 등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압수수색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원이 그 영장을 발부해 줘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원은 No, 안돼, 기각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까 조명현 씨 얼굴 보셨죠? 공익 제보자가 있는데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거 이례적인데요? 기초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압수수색, 혐의점이 명백하면 발부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조금 이상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구자룡 변호사]
제가 보기에도 조금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게 영장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단계별로 볼 수가 있어요. 수사의 밑 작업을 위해서 발부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기 때문에 더 높은 단계의 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있는데. 높은 단계의 영장이라는 것은 보통 사무실, 주거지 압수수색 그리고 더 위의 것은 이제 인신구속에 대한 구속 영장. 이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밑 작업을 위한 것은 증거수집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대부분 혐의점이 있으면 발부가 돼요.

그리고 이것이 주거지나 이러면 사생활의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게 때문에 조금 높게 보는 이런 차원이 있는데 지금 이 발부에 대해서 요청을 했던 것이 경기도청 비서실·총무과. 이것은 지금 공적 영역이고 공적 자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 자료로서 이것을 확보해야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그냥 하고 싶습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명현 씨가 있어요. 그리고 조명현 씨의 제보 내용은 적어도 배 모 사무관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인식이잖아요. 거기에 김혜경 씨,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 여기까지 가는지는 나중에 공모관계에 대한 것은 별도 수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밑 작업은 배 모 사무관에 대한 것으로라도 발부가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이례적인 상황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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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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