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9명, 무죄 확정…참사 9년만

  • 7개월 전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9명, 무죄 확정…참사 9년만

[앵커]

세월호 참사 후 9년 만에 해경 지휘부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승객을 구조하지 못한 책임으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 대법까지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세월호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세월호 구조 실패의 책임을 해경 지휘부에 물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 9명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참사 당시 현장 상황을 파악해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승객들을 구조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연이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퇴선 명령을 했다는 세월호 선장의 허위 보고로 인해 해경이 승객들의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세월호가 화물을 무리하게 싣고 고정을 부실하게 해 예상보다 빠르게 침몰한 것도 해경이 예측하기는 힘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사후적으로 평가했을 때 최선의 방법으로 지휘하지 못했다는 점만으로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말의 희망을 여지없이 산산이 부숴버리는 법원의 행태가 유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비통스럽고 분노를 느낍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년이 지나, 사건의 직접적 책임을 묻는 형사재판은 이번 대법원 선고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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