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에 '명절 떡값' 받은 공무원·감리 무더기 적발

  • 8개월 전
건설회사에 '명절 떡값' 받은 공무원·감리 무더기 적발

[앵커]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명절 떡값' 명목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공무원과 감리업체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직무 관련성과 함께 포괄적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경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공무원 5명과 감리업체 직원 36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2년간 공사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명절을 앞두고 A 건설업체로부터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명절 떡값'을 명목으로 상품권을 건넨 건설회사 직원 6명 역시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입건됐습니다.

해당 건설업체가 시공을 맡은 곳은 인천 검단신도시 B 아파트 등 4곳입니다.

입건된 공무원들은 건설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5~6급 간부 공무원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 서구청 소속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일부 공무원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부는 뇌물이 아니었다며 부인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건설업체에 실제 편의를 제공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경찰은 직무 관련성과 함께 포괄적으로 대가성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이들에게 청탁금지법이 아닌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의 혐의를 포착해 지난 6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서구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건설업체가 다른 지역 공무원들에게도 백화점 상품권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 중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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