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적에 택시 플랫폼 '불공정 약관' 자진 시정

  • 7개월 전
공정위 지적에 택시 플랫폼 '불공정 약관' 자진 시정

[앵커]

1년 전, 카카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택시를 비롯한 여러 서비스들이 먹통이 된 사건이 있었죠.

많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카카오모빌리티 약관에는 회사의 책임 의무는 없다고 규정돼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조항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했고, 6개 택시 호출 플랫폼들은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자진 시정에 나섰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카카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의 여러 서비스들이 먹통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카카오택시가 멈춰서면서 수많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용약관을 통해 '인터넷데이터센터 장애나 디도스 공격으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했습니다.

디도스 공격이나 인터넷데이터센터 장애는 현재 기술 수준에 비춰봤을 때 사업자의 지배영역에 있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실적에 비례해 얻은 쿠폰이나 포인트를 서비스 탈퇴나 이용계약 해지시 일률적으로 삭제한다는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봤습니다.

대가를 지불해 얻은 쿠폰과 포인트의 경우 소비자가 서비스 탈퇴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경우를 비롯해 카카오모빌리티와 우티, 티머니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의 이용약관 중 7개를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의 지적에 6개 택시 플랫폼 사업자들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습니다.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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