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급차 이용 김태우 500만원 약식명령…"잘못 인정"

  • 7개월 전
사설구급차 이용 김태우 500만원 약식명령…"잘못 인정"

그룹 지오디의 가수 김태우씨가 5년 전 행사장 이동을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씨는 2018년 3월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사설구급차를 타고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이동했으며, 구급차 이용료로 당시 행사 대행업체 직원이 운전기사에 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검찰은 올해 3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며, 김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지난 5일 벌금액이 확정됐습니다.

김씨는 소속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변명의 여지 없는 제 잘못"이라며 사과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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