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에 유독물질 담아 여직원 뇌사…직장동료 등 송치

  • 7개월 전
종이컵에 유독물질 담아 여직원 뇌사…직장동료 등 송치

경기 동두천의 한 중견기업에서 30대 여성 직원이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셔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회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동두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공장장 등 3명을 내일(16일)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유독물질 표시를 하지 않고, 일정한 용기에 담지 않는 등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직원은 지난 6월 사내 검사실에서 책상 위 종이컵에 담긴 유독성 용액을 물인 줄 알고 마셔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회사 관계자들이 고의로 피해자를 해치려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웅희 기자 (hlgi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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