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잠시 후 검찰 송치…얼굴 공개

  • 4년 전
조주빈, 잠시 후 검찰 송치…얼굴 공개

[앵커]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조주빈이 잠시 후 검찰에 송치됩니다.

어제 사진이 공개된 데 이어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다예 기자.

[기자]

네. 종로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 종로서 유치장에는 조주빈이 수감돼 있는데요.

잠시 뒤 8시쯤 이곳을 빠져나와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어제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잠시 후 조 씨가 이동하는 모습이 그대로 언론 카메라에 담길 예정입니다.

조주빈은 지난 19일, 구속영장 심사 때 취재진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당시 모자에 마스크를 쓴 데다 고개까지 푹 숙이고 있어서 얼굴을 전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상 공개 결정으로 조 씨는 더 이상 얼굴을 가릴 수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조주빈은 성폭력특별법에 따른 피의자 신상 공개 첫 사례가 됐는데요.

조 씨가 잠시 후 입을 열지, 연다면 어떤 말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조주빈 외에도 n번방 사건 가담자는 많다고 알려졌는데요.

향후 수사 방침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경찰은 조주빈 송치 후에도 박사방을 포함한 n번방 수사를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청와대까지 나서 관련 피의자 엄벌을 촉구한 만큼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앞서 조 씨뿐 아니라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 착취물 영상의 소지·유포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영상 제작·유포 등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n번방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면 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은 'n번방'으로 대표되는 성 착취 동영상 유포 사건과 관련해 124명을 붙잡아 1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미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n번방 전 운영자인 '와치맨' 전 모 씨 사건을 보강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는데, 솜방망이 처벌 비판 여론이 나온 직후 보강 수사 방침을 밝혀, 이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종로경찰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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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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