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 '1심 무죄' 뒤집기 가능?…곧 소환조사

  • 8개월 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무죄' 뒤집기 가능?…곧 소환조사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막바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수십억대 퇴직금의 대가성을 규명해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 뒤집겠다는 건데요.

곽 전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 중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약속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한 보강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은 '50억 클럽' 가운데 처음으로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원이라는 퇴직금 액수가 "과하다"면서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과 같이 보기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후 부실 수사 비판이 일었고, 국회에서 특검법이 급물살을 타면서 검찰은 그간 재수사를 통해 대가성 입증에 집중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천화동인 7호 소유주인 배모씨를 조사하면서 2014년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와 골프를 치며 은행이나 돈 문제를 도와주겠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를 대장동 일당 컨소시엄이 깨지지 않도록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 조사 과정에서 2015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자신이 주도하는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시키도록 시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이는 1심 재판에서 김 회장이 하나은행과 컨소시엄 논의는 없었다고 밝힌 것과 다른 내용입니다.

검찰은 또 곽 전 의원 부자가 '경제적 공동체'임을 입증하기 위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아들을 뇌물 공범으로 입건해 조사해온 검찰은 추가 증거 확보 등 보강수사를 마치는대로 조만간 곽 전 의원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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