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회유 정황’ 담긴 이화영 접견 기록 공개

  • 8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법정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무엇이랄까 증거인멸을 강조하기 위해서 녹취 파일 하나를 법정에서 재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번 보시죠. 7월경입니다, 7월경. 그러니까 한 두 달 전쯤이겠네요. 7월경에 민주당의 당직자 김모 씨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가 이화영 씨를 면회를 간 거예요. 수원구치소에. 그래서 이 김모 씨가 이화영 씨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화영 씨, 옥중서신을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위에서’, 검찰은 저 위를 이재명 대표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위에서 검찰이 탄압한다, 이런 내용을 자세히 써서 줄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이화영 씨의 부인 백모 씨는 남편인 이화영 씨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당에서 지금 당신 의심하고 있어. 서신을 쓰지 않으면 여기서도 왕따 저기서도 왕따가 돼. 잘 생각해, 잘.’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조금 전은 7월경이었고 이것은 이제 지난달이겠네요? 8월 21일 그때는 이제 백모 씨, 이화영 씨 부인이 남편 이화영 씨를 또 면회를 간 것이죠. 수원구치소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기 그 ‘10개월간 잘 참았으니까 조국보다.’ 여기서의 조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말하는 거예요. ‘조국보다 당신이 더 멋진 사람으로 돼 있어. 영웅이 될지 잡범이 될지는 당신이 판단해.’ 잘 생각해, 잘.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 저러한 녹취파일을 재생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박균택 변호사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박균택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는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7월, 8월경에 이화영 전 부지사를 이화영 씨의 부인 등이 가서 만났고. 그 이후에, 그래픽 좀 주세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화영 씨의 부인이 저렇게 남편 이화영 씨를 수원구치소에서 접견한 이후에 이화영 씨 부인이 박찬대, 안민석, 주철현 이런 민주당 의원들과 총 16차례 연락을 했다. 따라서 이재명 측의 조직적 회유가 있었다. 이런 점을 어제 검찰은 유 판사에게 강조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 된 것이죠. 어떻습니까? 장예찬 최고. 쭉 좀 설명을 들었는데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예를 들면 지금 분명한 접견 기록이 나왔잖아요, 조작이 불가능한. 위에서 요구한다, 써 달라. 당에서 배신자라고 의심한다. 써 달라. 이것이 사실 위증교사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발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이 백모 씨, 배우자분이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16차례나 연락을 했고. 보시면 박찬대, 안민석, 주철현 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분들입니다. 중진이기도 하고 그중에 박찬대 의원은 정당의 현역 최고위원이에요. 이재명 대표와 함께 당을 운영하는 지도부입니다. 이런 분들의 연락을 받아서 이 자필 서신, 옥중 서신을 써달라고 조직적 회유를 했는데 이것이 증거인멸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참 다른 판사들 누구 증거인멸로 영장 발부하기 어렵겠다. 우리 유창훈 판사님께서 증거인멸과 구속영장 발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셔서 법조계 역사에 두고두고 남으시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세상의 공적이 어떻고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이것은 뭐 운전면허 경찰청장 도장을 경기도지사 결재 도장과 동일시하는 분이 하는 말씀이라 제가 별로 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유창훈 판사의 결정이 지독하게도 편향적인데. 그 편향적인 판결문에서마저도 혐의가 소명됐거나 상당한 의심이 있거나 정황이 우려된다 하는 부분들은 본안에서 반드시 유죄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지난 정권에 있었던 재판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것이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드루킹 사건으로 감옥 갔다가 유죄 확정됐죠?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재인 정부 장관으로 블랙리스트 역시나 실형 유죄 확정됐죠?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그때도 기각됐군요?) 그때 기각은 이런 혐의 소명도 없었고 우려된다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됐는데 본안에서는 다 유죄 나왔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이번 이 영장 기각 판결에 담긴 의미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이재명 대표 측에서 알아야지, 샴페인을 터뜨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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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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