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례적인 892자 기각 결정문…“직접 증거 자체 부족”

  • 8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어제 유창훈 판사가 이제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정확하게 892자를 유 판사가 적었습니다. 제가 이것 직접 출력도 좀 해왔는데. 여러 문장이 있어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을 이끌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 오늘 오전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법원의 결정과 검찰 간의 이 견해 차이가 조금 상당해 보인다.’라고 하면서 ‘사법의 문제는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 검찰과 법원의 판단 사이에 상당한 좀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유 판사가 기각 결정문을 892자를 적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구속영장 기각 결정문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그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유창훈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소명이 된다, 이거예요. 위증교사 혐의는. 그리고 백현동. ‘피의자가 관여를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 여기서의 피의자는 이재명 대표를 말하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무언가 관여되어 있다는 그런 의심은 좀 상당해요. 그러나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해요.’ 대북송금.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혐의와 관련해서. 위증교사는 소명이 된다. 백현동은 이재명 대표가 무언가 관여가 되어 있는 것 조금 의심스러워. 그런데 증거가 좀 부족해. 대북송금은 공모 여부 등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따라서 구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검찰이 유 판사의 저 결정에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이렇게요. 아니 ‘백현동 의혹에 피의자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면서도 또 대북송금 의혹에 피의자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유 판사께서 하셨는데 검찰로서는 납득이 어렵고 매우 유감입니다.’ 조정훈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어제 저도 저 결과를 보면서 상당히 놀랍고 892자의 그 판결문, 기각문을 한 두세 번 읽어본 것 같습니다. 비법률가인 저로서 이것이 맞나? 논리적으로 좀 왜곡과 비약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정치인으로서 법원의 판결, 사법부의 독립 인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이 과정에서 그동안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사법부를 매우 정치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당대표니까 봐줘라. 정의를 살려 달라. 하여튼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정말 사법부를 압박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 사과 표시를 민주당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분히 저는 아까 이재명 대표의 그 소감 발표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참 많은 것을 얻었다. 그리고 국가는 많은 것을 잃었다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많은 것을 얻었고 국가는 많은 것을 잃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저 발언을 하는 시점, 지금 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가지 혐의에 대해서 하나는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했고, 이대로 재판이 가면 아마 유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시사점 같은데도 마치 모든 혐의를 벗고 ‘나는 이제 떳떳하다. 완전히 무죄임을 증명받았다.’라는 모습처럼. 국민들에게 자신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는 이 혐의에 아무런 이유도 없는 듯이 이제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하자고 하면서 마치 자신을 인간계를 떠난 초인간과 같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새로운 인상을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차분하게 이재명 대표의 선거,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무죄가 있는지 없는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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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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