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고의 입증할 증거 부족”…‘독직폭행’ 정진웅 2심선 무죄

  • 2년 전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아 온 정진웅 검사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의 유죄 판결이 1년 만에 뒤집힌 겁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한동훈 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휴대전화 압수과정에서 '독직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받아 온 정진웅 검사.

오늘 2심 재판부가 정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정진웅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찰하고 1심 재판부에서 오해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재판부에서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폭행의 고의성을 인정할 지였습니다.

1심 재판부가 "폭행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반면,

2심 재판부는 "고의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겁니다.

정 검사는 지난해 8월 1심 유죄 판결 직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재판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며 상고하겠다고 밝혔고, 한동훈 법무장관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김민정


사공성근 기자 4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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