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미 원전 기업에 승소…원전 수출 한 고비 넘어

  • 8개월 전
한수원, 미 원전 기업에 승소…원전 수출 한 고비 넘어

[앵커]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미 법원이 한수원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소송할 자격이 안된다고 판단했는데, 지식재산권을 두고 웨스팅하우스와 중재 중인 한수원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기자]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법을 이행할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만 있다고 맞섰는데, 약 1년 만에 미국 법원이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현지시간 18일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한 뒤, 웨스팅하우스는 수출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수출 전선에서 우리나라 한수원을 배제하려는 시도는 좌절되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 수출의 장벽 하나를 넘은 셈인데,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법원이 소송의 핵심 쟁점인 지식재산권, 그러니까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이냐, 아니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수원은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이후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 미국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하자 한수원은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중재를 받고 있는데, 미 법원의 이번 판결로 한수원이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한수원#웨스팅하우스#원전#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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