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접대 부인행위 금지해달라' 소송 기각

  • 8개월 전
'이준석 성접대 부인행위 금지해달라' 소송 기각

과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피소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4일)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가족이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성접대 사실 부인행위 금지' 취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13년 7~8월 대전 유성구에서 김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제기되자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가세연이 명예훼손 했다며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작년 검찰에 송치됐으며,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는 시효 만료로 종결됐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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