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 9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9월 14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상규 변호사

[이용환 앵커]
검찰이 조금 전 오늘 오전에요. 뉴스타파라는 인터넷 언론 플러스 JTBC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다른 말로 하면 검찰이 오늘 오전 뉴스타파와 JTBC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런 소식입니다. 왜? 이유가 있었겠죠.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오늘 오전 뉴스타파와 JTBC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것입니다, 뉴스 속보. 그런데 이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 그러니까 지난해 3월 9일에 대선 때 이 JTBC와 뉴스타파의 보도가 무언가 악의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에서 보도가 된 것 아니냐. 당시에 윤석열 후보를 낙선시키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무언가 잘못된 보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오늘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JTBC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은 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지난해 2월 21일 JTBC가 대선 16일을 앞두고 보도를 하죠. 남욱의 진술조서 이것을 보도하는데. 저 날 JTBC 보도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사가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한테 커피 한 잔 타주고 그냥 돌려보냈어요.’라는 취지의 보도였죠. 그리고 대선 사흘 전에 뉴스타파가 김만배와 신학림 간에 이루어진 인터뷰를 대선 사흘 전에 딱 보도를 하죠.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인터뷰입니다. 따라서 저 JTBC의 지난해 2월 보도, 그리고 뉴스타파의 지난해 3월 보도. 이것이 조금 수상하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나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오늘 오전 검사와 수사관들이 서울 중구에 있는 뉴스타파 본사를 압수수색하려고 하자 뉴스타파 직원들이 ‘안 됩니다. 안 돼요.’ 막아서는 장면. 대치하는 장면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검찰은 그만큼 이번 이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을 위중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일까요?

[서정욱 변호사]
모든 자유에는요, 책임이 따르고요. 언론 자유 속의 그 가짜뉴스의 자유는 없습니다. 아무리 언론 자유가 중요하지만 가짜뉴스까지 이렇게 이 마음대로 할 자유는 없고요. 첫째는 이제 그 뉴스타파부터 보면, 뉴스타파는 이제 악마의 편집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그 녹취록 있잖아요. 이것을 그 문장 4~5개는 통째로 빼가지고 주어까지 바꿔치기한 거예요. 이 정도 이렇게 국기를 문란하는, 국민 주권을 찬탈하는 이 정도 범행이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하고 거기에 응해야지 저는 이렇게 언론 자유 수호 어쩌고 하면서 압수수색을 막고 있는 이것이 저는 심각한 문제고요. 두 번째 JTBC 있죠. 이것은 이게 물론 이제 보도했던 봉모 기자는 뉴스타파로 갔지만, 그렇지만 그때 중요한 것이 데스킹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언론인은 아니지만 일선의 기자가 취재해 오면 위에서 이게 고참 기자나 위에 간부들이 한 번씩 이제 다시 보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남욱의 초기 진술은 그때 김만배 씨가 전화를 해가지고 ‘남욱아. 그때 우리 커피 타준 게 윤석열 맞지.’ 이런 이렇게 유도에 의해서 초기에 기억이 조금 헷갈려서 진술했다가 바로 이것을 조우형 씨하고 대질하면서 바로잡았잖아요. 그럼 이것이 그 조서를 다 확보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허위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위에 데스킹한 사람은 공모가 없었는가.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저는 압수수색은 정당하고. 또 이것이 법원의 판사가 발부한 거예요. 이것을 막으면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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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