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이슬람 의상 '아바야' 교내 착용 금지" / YTN

  • 10개월 전
프랑스 정부가 학교에서 이슬람 전통 의상인 아바야 착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교분리 원칙에 기반을 둔 결정인데, 일각에선 이슬람 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교육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아바야는 학교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앞으로 교내 착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바야는 몸 전체를 뒤덮는 긴팔 원피스 형태의 이슬람 의상입니다.

아탈 장관은 프랑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교실에서는 학생이 입은 옷을 보고 그 종교를 식별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리비에 베랑 정부 대변인 역시 "아바야는 명백한 종교적 의복으로, 이를 착용하는 것은 정치적 신호"라며 아바야 금지 방침을 옹호했습니다.

프랑스는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정치나 교육 등 공적 영역에서 표면적으로 종교적 소속을 보여주는 복장이나 표식을 착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부터 히잡 착용을 금지했지만 길고 헐렁한 옷인 아바야에 대해서는 그간 명확한 금지를 규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교내 아바야 착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에 긴장이 이어지는 등 관련 논쟁이 계속돼 왔습니다.

정부가 아바야 금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리자 학교 현장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일각에선 "이슬람 혐오적"이라거나 "낙인찍기"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YTN 황보연 (hwangb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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