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00배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업체 고발

  • 10개월 전
공정위, '600배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업체 고발

기준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안전한 제품으로 광고한 업체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KC 인증 제품으로 광고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업체와 대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공정위는 고발과 별도로 대현화학공업에 200만원, 기현산업에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재동 기자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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