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마침표]법관의 자격

  • 9개월 전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대한민국 헌법 103조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는 법관의 양심을 믿겠다는 거죠.

어제 오늘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판사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사법 시스템은 진실을 찾고 정의를 세우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어느 판사가 맡아도 공정한 판결을 내릴 거라는 그 믿음이 무너지면 사회 정의가 무너지는 이유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뉴스A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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