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 10개월 전
"농지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농지 원상회복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농지법 개정안이 내일(16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적용하는 시점은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에서 '명령 이행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로 변경됐습니다.

또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을 위해 임대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신설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와 같이 주말·체험 영농계획서에도 10년간 보존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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