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가 자녀 아동학대" 신고…교육부 사무관 직위해제

  • 9개월 전
"담임교사가 자녀 아동학대" 신고…교육부 사무관 직위해제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사무관 A씨가 오늘(11일) 직위해제됐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어제(10일) 교육부 요청을 받아 오늘(11일) 오전 A씨의 직위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담임교사는 직위해제됐습니다.

또 A씨가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밤늦게 담임 교사에 전화하는 일도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교육부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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