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분당 흉기난동범 신상공개…'묻지마 범죄' 대책은?

  • 10개월 전
[1번지이슈] 분당 흉기난동범 신상공개…'묻지마 범죄' 대책은?


경찰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분당 백화점 흉기 난동범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는 22세 최원종입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이 오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분당 백화점 흉기 난동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피의자 신상은 어떤 경우에 공개가 되나요?

지난 3일 오후, 흉기 난동 피의자 최 모 씨가 차량을 몰고 인도로 진입해 인도 위 보행자들을 덮쳤습니다. 사건 나흘째인 어제 피해자 한 명이 숨졌는데요. 최 씨의 혐의에 '살인'이 추가됐죠?

경찰이 최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렌식 해 보니 범행 전 '신림동 살인'과 '가스총', '방검복' 등의 키워드를 검색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기 준비나 사전 답사, 암시 글 등 '계획 범행'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양형에 미치는 영향도 큰가요?

정치권에서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살인죄나 상해·폭행치사죄보다 무거운 수준의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 정의가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도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형벌 강화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민 불안이 큰 상황인데요. 이런 묻지마 범죄가 벌어져도 경찰이 범행 진압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사례들이 있다면서요?

흉악범 진압을 위해 물리력을 사용한 경우라면, 경찰에 적극적으로 면책권을 부여하고, 법원도 정당한 업무 집행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묻지마 범죄' 특별치안활동을 진행 중인 경찰이 지난 사흘간 선별적 검문·검색을 442건 실시했고, 14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흉기 소지에 대해서도 훈방 조치보다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력범죄 사건이 잇따르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호신용품 구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당방위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오히려 호신용품을 사용하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요?

방어 행위는 반드시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뤄져야 하는 게 원칙이죠? '소극적 방어'여야 한다는 건데, 정당방위 인정 요건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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