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구속심사 출석…"번번이 송구"

  • 11개월 전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심사 출석…"번번이 송구"

[앵커]

'대장동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 검사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취재진 앞에 선 박 전 특검은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남겼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예림 기자.

[기자]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후 한 달여 만입니다.

심사 전 박 전 특검은 짤막한 입장을 남겼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번번이 송구스럽습니다.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돈이 청탁 대가는 아닌가요?)…"

다만, 박 전 특검은 청탁 의혹 등 주요 혐의와 증거인멸 정황에 대한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의장 재직 당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와 PF 대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기존의 특경법상 수재 혐의에, 청탁금지법을 추가로 적용했는데요.

화천대유가 박 전 특검의 딸에게 준 대여금 명목의 11억 원이 사실은 박 전 특검에게 간 돈이라고 봤습니다.

당시 특별검사라는 공직자 신분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약속받은 돈의 일부를 딸을 통해 얻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생계비 지원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박 전 특검과 딸을 밀접한 경제적 공동체로 봤습니다.

[앵커]

이번 영장 심사의 핵심 쟁점도 짚어주시죠.

[기자]

첫 번째 구속 심사의 핵심 쟁점은 범행 당시 박 전 특검이 금융회사 임직원이었는지 여부였는데요.

검찰이 박 전 특검에게 적용한 특경법상 수재 혐의가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직무 해당성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이 약속의 대가를 받은 시점을 지위 취득 후로 명확히 특정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박 전 특검은 정치권에서 '50억 클럽 특검' 논의가 본격화되자,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구속영장 심사에서 검찰은 이런 증거인멸 정황과 함께 범행의 중대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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