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30㎝ 운전 공무원 입건…"차 빼달라 요청에"

  • 11개월 전
만취상태 30㎝ 운전 공무원 입건…"차 빼달라 요청에"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오늘(2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2시 3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한 식당 앞에 주차된 차를 만취 상태에서 30cm 정도 움직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면허취소 수치로 측정됐고, 정부 부처 2급 고위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차를 빼달라고 해 조금 움직인 게 전부"라고 진술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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