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사기…110억 편취 일당 무더기 구속

  • 10개월 전
'비상장 주식' 사기…110억 편취 일당 무더기 구속

상장 계획이 없는 주식이 상장될 거라고 속여 1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투자사기 범죄단체 총책 조직폭력배 A씨 등 51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회원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모았던 개인정보를 이용해 전문 투자회사를 사칭하면서 800여명의 피해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또 본부장과 팀장 등 서로 역할을 분담했고, 내부 알력으로 다툼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금과 7억원어치의 귀금속 등을 범죄수익금으로 압수하고 향후 추징을 위해 27억원을 재산 보전 조치했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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