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학원-수능 출제위원 유착 의심'…교육부, 경찰에 2건 수사 의뢰

  • 11개월 전
[현장연결] '학원-수능 출제위원 유착 의심'…교육부, 경찰에 2건 수사 의뢰

사교육 이권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출범한 '사교육 범정부 대응협의회'가 가동 11일 만에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합니다.

앞서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 관계자와의 만났다고 언급했다는 등의 부정 의심 사례가 접수됐는데, 추가로 사례가 있었는지 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장상윤 / 교육부 차관]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신고를 접수하고 하나하나 검토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간 결과로 2건의 사안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10건의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신고센터에는 6월 22일 이후 7월 2일 18시까지 총 261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교육 분야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소중한 목소리를 전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고를 통해 저희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위법 부당함과 불공정함을 느끼는 대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신고된 사안 검토를 위해 그간 사실관계 확인, 법령 검토, 관계부처 협의, 시도교육청과의 현장 점검 등을 거쳐왔으며 1차적으로 검토가 완료된 12개 사안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요청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철저한 수사나 조사 진행을 위해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나 개략적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강사가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의 유형을 수강생들에게 직접 언급하는 등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2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수능 시험체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를 뿌리째 뒤흔드는 일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규명되고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재 집필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하였다는 광고를 한 출판사와 명확한 근거 없이 수강생들의 대학 입학 실적을 과장하여 광고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사례 등 10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제위원 이력을 사교육 업체의 홍보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가의 공적 신뢰를 편취하여 사유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대형입시학원들의 허위, 과장 광고는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현혹시켜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정부는 이처럼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오로지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는 일부 대형입시전문학원과 교재 출판사의 위법 부당한 행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단호히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현재 신고된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경찰청 수사 의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요청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난 6월 26일부터 주요 신고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또는 경기도교육청 등과 합동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9개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통해 강의실에 더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 임의 변경, 학원 내에 게시해야 하는 교습비 기준의 부적정한 개시, 교재 등의 끼워팔기 정황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일부 대형입시전문학원들의 과도한 차익 추구 행태를 보여주는 몇 가지 단면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학원법에 따라 벌점 등 제재 조치, 시정 명령, 행정지도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방금 전 오후 2시에 정부는 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범정부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협의회에 참석한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은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 근절을 위해 긴밀한 공조 관계를 확고히 하고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교육 카르텔을 일소하고 근절하는 것은 분명 어렵고 힘든 과제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또 긴밀하게 협의하고 공조하면서 교육 분야의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오전에 일부 내용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만큼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가장 궁금한 것은 명확한 증거를 포착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 의뢰가 되더라도 근절해야 될 일인데 근절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혹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증거 없이 수사를 의뢰해서 애꿎은 사람만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그리고 오전에도 정부 출연연구원법 위반 그니까 비밀조직 위반 부분이죠. 그리고 배임, 여러 가지 그 수사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경찰 관계자가 계시기 때문에 향후 수사에 착수하실 그런 주로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지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장상윤 / 교육부 차관]

먼저 앞부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신고센터에 신고가 들어온 게 어제 18시까지 261건이 들어왔는데요.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일단 분류를 하고 분류된 사안 중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긴 있겠지만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굉장히 정황 자체가 그렇게 구체적인 정황들이 있거나 하는 것들은 일단 분류를 하고 저희가 관계되는 학원 점검 내지는 이런 거를 현장 조사를 통해서 그 신고된 사안이 신빙성이 있는 건지.

또 관계되는 명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개연성이 있는 건지를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게 조금 더 수사 단계로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실제 관계자를 소환을 해가지고 확인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로 넘어갈 만한 사안을 줄여서 그거를 이제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되면 경찰청에서는 소위 말해서 수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사, 수단들을 동원을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가 들어온 걸 모두 다 이렇게 수사 의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간의 확인 작업이나 점검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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