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장례식날 아버지 살해한 아들 징역 27년 확정

  • 11개월 전
모친 장례식날 아버지 살해한 아들 징역 27년 확정

부동산과 부조금 문제로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김모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작년 6월 어머니의 장례식에 부조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80대 아버지가 자신의 의견을 무시한 채 부동산을 팔았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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