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예비역 장군' 유지…강등 집행정지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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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예비역 장군' 유지…강등 집행정지 항고기각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이 앞서 받아들여지자 국방부가 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이 지난 27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전 전 실장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작년 11월 강등되자 행정소송을 내고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12월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전 전 실장은 장군인 준장 계급으로 전역했습니다.

관련 혐의로 오늘(2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전 실장의 징계처분취소 본안 소송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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