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천만 원까지 별도 예금보호 / YTN

  • 11개월 전
금융회사 한 곳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이곳저곳에 돈을 나눠 맡겨 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같은 금융회사라도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은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예금자보호제도는 한 금융회사에서 최대 5천만 원 예금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만 예외로, 별도 5천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 큰돈은 여기저기 분산해 맡겨 놓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지난 3월 미국 중소 은행이 잇따라 파산하며 우려도 커졌습니다.

[재닛 옐런 / 미국 재무장관 : 한도를 벗어난 예금은 경우에 따라서 보호받는 것입니다. 예금 전액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고려하지도, 논의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5천만 원 보호한도 예외를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성격이 큰 만큼 지금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한 보험사에 5천만 원짜리 일반 보험이 있더라도, 사고보험금 5천만 원은 추가로 보호받게 됩니다.

이 회사에 퇴직연금 상품도 가입해 뒀다면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전요섭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 국민 노후 설계에 중요한 연금 저축과 불의의 사고 시 지급되는 사고 보험금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해서 별도 보험 한도를 적용할 경우에 예금자 보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01년 5천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 20년 넘게 묶인 일반예금 보호한도 상향 논의는 아직 제자리입니다.

금융위는 한도와 기금에 대한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오는 8월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그래픽 : 이은선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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