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홍준표 선거법 위반'으로 대구시청 압수수색…"보복수사" 반발

  • 11개월 전
경찰, '홍준표 선거법 위반'으로 대구시청 압수수색…"보복수사" 반발

[앵커]

경찰이 오늘(23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구시는 '보복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대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구참여연대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홍준표 대구시장과 미디어담당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대구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준표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홍준표 시장과 미디어담당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지난 4월엔 대구시 고위 공무원인 A씨가 개인 SNS에 홍 시장 업적 홍보 등의 행위를 했다며 같은 혐의로 고발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대구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문제가 된 영상에 대해선 중앙선관위 지침에 따라 콘텐츠를 정비했고, 이에 따라 601개의 영상을 자체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시정 요구에 대해 즉시 반영하고 적법하게 운영해 왔다는 겁니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지난 주말 대구퀴어축제의 도로점용 여부를 두고 대구시와 경찰이 충돌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혀 무관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비이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권력의 집행도 오해받을 짓은 안 해야죠."

홍 시장도 SNS를 통해 '보복수사'라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좌파 단체의 응원 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 수사까지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그건 깡패"라고 비난했습니다.

경찰 측은 "퀴어축제와 상관없는 영장 집행일 뿐"이라며 강압 보복 수사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 지난 9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뒤 지난 16일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daegurain@yna.co.kr)

#대구시청 #압수수색 #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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