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정근 녹음파일'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 작년
법원, '이정근 녹음파일'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보도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낮고, 사생활이 아닌 공적 활동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녹음파일을 유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JTBC가 녹음파일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범죄 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막연히 추측할 뿐 구체적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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