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거점 도박사이트 운영…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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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거점 도박사이트 운영…징역 2년

말레이시아에 거점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서버 관리자 등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약 2억 9천만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외에 주 사무실을 두고 대포통장과 가상사설망 등을 이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 일당은 지난 2014년부터 가족과 지인들을 조직원으로 영입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이트에 입금된 돈은 1조 원이 넘고, A씨 등이 얻은 수익금만 최소 5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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