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초반 미성년자와 성관계' 순경에 구속영장 신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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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초반 미성년자와 성관계' 순경에 구속영장 신청키로

경찰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입건된 현직 A 순경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의 심각성 등을 감안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이에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인 A 순경은 올해 초 SNS로 알게 된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18일 A씨를 소환 조사한 경찰은 성 착취물 요구 등 추가 혐의점을 포착해 A씨를 긴급 체포한 바 있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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