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수사정보 주고받은 전현직 수사관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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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수사정보 주고받은 전현직 수사관 2심도 징역형

쌍방울 그룹에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기밀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찰 수사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원지검 수사관 A씨에게 징역 2년을, A씨로부터 수사기밀을 건네받은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씨에게 1심보다 2개월 늘어난 징역 1년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무를 망각한 채 수사 대상자의 범죄사실 등 중요한 형사사법 정보를 유출해 검찰 직무수행에 막대한 지장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쌍방울 그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정보 등 기밀을 빼내 B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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