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우선 변제'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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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우선 변제'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내일(27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어지게 됩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4월 임시국회 안에 가능한 입법을 우선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전세사기대책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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