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현 단계서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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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현 단계서는 불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5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으로 건강상 이유로 지난달 31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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