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 배제 피해자 70%…정부는 "선지급 없다"

  • 작년
최우선변제 배제 피해자 70%…정부는 "선지급 없다"

[앵커]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선 피해 세입자 70%가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해 보증금 건지기가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정부는 사기피해를 세금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은 2,479채, 하지만 이 집에 전세를 든 세입자의 약 70%는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속된 '건축왕' 남모씨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새 주택을 계속 짓느라, 대부분 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된 탓입니다.

경매시 최우선변제 해당 여부는 근저당 설정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재계약 과정에서 대다수가 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인천시는 서울 강서구와 달리 근저당 피해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전향적인 대책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사기 범죄에 대해서 앞으로 결국 국가가 떠안을 거라는 그런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단체는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 정부 특별법에 한계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LH 예산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할 게 아니라,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할인해 사서 보증금을 일부라도 건지게 하고 이후 보증금을 건축업자들에게 환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실채권을) 액면가대로, 보증금대로 매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 가격으로 하라는 거고 일부 취약계층을 위해선 일정한 금액을 주고 사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뒤늦게 피해 주택 매입을 결정하며 피해 구제에 한발짝 나아가긴 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한 게 현실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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