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렸을 때 쓴 게시글 삭제…'잊힐 권리'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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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 쓴 게시글 삭제…'잊힐 권리' 서비스 시작

어렸을 때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지우거나 못 보게 가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만 24세 이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개인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삭제를 희망하는 아동·청소년 시절 게시물 주소 등 자료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자신이 쓴 글 외에 다른 사람이 올린 불법 촬영물이나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도 삭제가 가능합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잊힐권리 #개인정보보호 #불법촬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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