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에 변호사 무료상담…개인회생도 도움

  • 작년
'전세사기' 피해에 변호사 무료상담…개인회생도 도움
[뉴스리뷰]

[앵커]

수도권에서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법조계에서도 관련 소송 등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TF를 꾸리고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늘어나자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변협은 무제한 법률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책임 있는 자를 처벌하고 배상을 명하는 것만 해도 큰 부담입니다…너무 수요 많은 거 같아 차제에 상담 변호사단 구성해 거의 무제한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협은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문턱을 낮춰주고, 정부의 대응책이 발표되면 그에 맞게 법률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법률 상담에 드는 비용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변협 산하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전세사기 TF 인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리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사정이 어려운 피해자들의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보라고 조언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정도로 빚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재판부가 신청 이유 등을 살핀 뒤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인용합니다.

전세 사기 등 범죄 피해도 회생절차 개시 사유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법적으로 구제받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가 개시되면 감면된 변제금을 최장 5년 동안 나눠 갚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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