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출이자·월세 등 지원…"사회재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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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출이자·월세 등 지원…"사회재난 공감"
[뉴스리뷰]

[앵커]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인천시가 피해자 지원 방안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출이자와 월세 등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사태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대책에 앞서 당장 피해자들이 겪는 경제적, 법률적, 심리적 어려움을 덜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 대책과 별도로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자체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2년간 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합니다.

집이 경매에 낙찰돼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월세 입주를 돕습니다.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매달 40만원의 월세를 지급합니다.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도 지원합니다.

수도세를 내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는 단수 예고를 미루고, 한전에도 단전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지원 방안은 추경을 통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 세대가 3,008가구에 달하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미추홀구에서만 1,500가구 이상이 이미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공인중개사만 믿기 때문에. 일종의 사회적 재난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공감하냐인데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인천시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무소 특별점검과 함께 인천 전역에 대한 피해 실태 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경매 중지나 우선매수권 보장, 최우선변제금 확대 등은 시 차원에서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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