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결합 조건부 승인 가닥…26일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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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결합 조건부 승인 가닥…26일 최종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한화측에 보내고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어제(18일)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전원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보고서에는 한화가 군함 제조사에 레이더 등 부품을 공급할 때 가격이나 기술 정보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26일 전원회의에서 안건을 최종 심의할 예정입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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